제조사 : 광동헬스바이오(주) 2공장
등록일 : 2024-12-30
제조사 | (주)네추럴에프앤피 2공장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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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명 | 밀크씨슬 멀티미네랄 비타민 | ||
신고번호 | 200400200141498 | ||
등록일자 | 2024-12-30 | ||
유통기한 | 제조일로부터 24개월 | ||
성상 |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·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| ||
원료정보(함량) | 망간 (3mg) 아연 (8.5mg) 구리 (0.8mg) 셀레늄(55μg) 비타민 B6(1.5mg) 밀크씨슬 추출물 (130mg) 엽산(400μg) 비타민 B12(2.4μg) 비오틴(30μg) 판토텐산 (5mg) 나이아신 (15mgNE) 비타민 B2(1.4mg) 비타민 B1(1.2mg) | ||
포장재질(방법) | 병포장 - 폴리에틸렌(PE) 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(PET) 또는 폴리스틸렌(PS) 또는 폴리프로필렌(PP)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(HDPE), PTP포장 ? 염화비닐수지(PVC) + 알루미늄호일(Al-Foil) 또는 염화비닐리덴수지(PVDC) + 알루미늄호일(Al-Foil) | ||
보존 및 유통기준 |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 및 유통(실온) | ||
기능성 내용 |
[밀크씨슬 추출물]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[나이아신]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[아연] ①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②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 [망간] ①뼈 형성에 필요 ②에너지 이용에 필요 ③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[구리] ①철의 운반과 이용에 필요 ②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[셀렌]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[판토텐산] 지방, 탄수화물,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[비오틴] 지방, 탄수화물, 단백질 대사와 에너지 생성에 필요 [비타민B12] 정상적인 엽산 대사에 필요 [비타민B6] ①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②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[비타민B1]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 [비타민B2]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[엽산] ①세포와 혈액생성에 필요 ②태아 신경관의 정상 발달에 필요 ③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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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및 규격 |
① 성상 : 고유의 향미가 있고 이미·이취가 없으며 점박이가 있는 흐린 노란색의 장방형 제피정제 ② 실리마린 : 표시량(130 mg/900 mg)의 80~120% ③ 나이아신 : 표시량(15 mg NE/900 mg)의 80~150% ④ 아연 : 표시량(8.5 mg/900 mg)의 80~150% ⑤ 망간 : 표시량(3 mg/900 mg)의 80~150% ⑥ 구리 : 표시량(0.8 mg/900 mg)의 80~150% ⑦ 셀렌 : 표시량(55 ㎍/900 mg)의 80~150% ⑧ 판토텐산 : 표시량(5 mg/900 mg)의 80~180% ⑨ 비오틴 : 표시량(30 ㎍/900 mg)의 80~180% ⑩ 비타민B12 : 표시량(2.4 ㎍/900 mg)의 80~180% ⑪ 비타민B6 : 표시량(1.5 mg/900 mg)의 80~150% ⑫ 비타민B1 : 표시량(1.2 mg/900 mg)의 80~180% ⑬ 비타민B2 : 표시량(1.4 mg/900 mg)의 80~180% ⑭ 엽산 : 표시량(400 ㎍/900 mg)의 80~150% ⑮ 헥산(mg/kg) : 5.0 이하 ? 초산에틸(mg/kg) : 50.0 이하 ? 납(mg/kg) : 1.0 이하 ? 카드뮴(mg/kg) : 0.5 이하 ? 수은(mg/kg) : 0.5 이하 ? 비소(mg/kg) : 1.0 이하 ? 대장균군 : 음성 ? 붕해시험 : 60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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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취량 / 섭취방법 | 1일 1회, 1회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. | ||
섭취시 주의사항 |
① 알레르기 체질이신 경우 성분을 확인한 후 섭취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[밀크씨슬 추출물] ② 어린이,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③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 중단 ④ 설사, 위통, 복부팽만 등의 위장관계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 ⑤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[판토텐산/비오틴/비타민B12/비타민B1/비타민B2] ⑥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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